총회 소식

"평등법" (Equality Act) 반대 서명을 요청하는 총회장 서신

수신: 회원교회 담임목사 

제목: ‘평등법’ 반대에 대한 총회장 서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목사님들과 교회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는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2월 25일 미연방 하원에서 이미 통과 되었고, 3월 3일 상원 다수당 대표 Chuck Schumer는 특별 조항을 사용하여 이 법안을 곧장 상원으로 상정했습니다. 만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반대 이유

성경에서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범하는 보편적이고 심각한 윤리적인 죄악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창1:27; 2:24; 9:22,25; 레18:2,22-25, 29, 19; 롬1:26; 고전6:9). 동성애의 성적 성향은 생활방식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 성범죄입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동성애의 적극적인 확산을 가져오며, 사회의 기본 구조와 공공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2.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1) 만 4세부터 자녀들은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하고 실습하도록 장려되며, 성별을 각자 선택해서 집과 교회에서 자신들의 성별대로 불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으로 이미 위험하다고 검증된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ing Drugs)는 9세부터 복용할 수 있으며, 성 호르몬제(Cross-sex hormones)는 14세부터, 성전환 수술은 18세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험도 학부모의 허락 없이 제공할 수 있어서 가족 개념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만이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LGBTQ(동성애자)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하며,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미 전역에 합법화 됩니다.

4)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와 학교, 단체들은 연방과 주정부, 카운티의 세금 면제와 인증(tax exempt)이 취소되며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5) 특히 이 법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종교자유복원법’을 무력화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러므로 H.R.5 법안은 반 생명, 반 신앙, 반 가족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95%의 국민 대부분이 ‘‘역차별’을 받게 하는 법안입니다. (참조 및 출처: 프랭클린 그레함의 법안반대 호소 편지문)

 

3. 대응책

1)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관별로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2) 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아래의 링크로 등록하면 (이름, 주소, 이메일) 해당 상원의원 사무실로 직접 이 법안에 대한 반대문건이 올라갑니다.

* 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p2a.co/BN6BJTc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진리와 함께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Sung Kwon Lee

총회장 이성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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