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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회의 개 교회와 지방회의 자치권

CKSB 0 5,259 2019.01.31 09:50

침례교인과 침례교회의 정체성


     침례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침례교인들에게는 교회론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이차적이라 하더라도 진리와 순종의 문제에서는 아디아포라(adiaphora- 비본질적인것)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100%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서 나오듯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100% 그분의 신적 권위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일 장로직제


     20:17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고, 28절에서는 성령님이 그들을 감독들로 세웠다고 말한다.

또한 딛1:5에서는 장로의 임명에 대해 말하면서, 7절에서는 그 임명된 장로들이 곧 감독들임을 말한다.

딤전 3장에 있는 감독의 선출 자격과 딛1장에 있는 장로의 선출 자격이 같다는 것은 장로와 감독이 같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베드로 역시 벧전 5:1에서 장로들을 권면하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들(본문은 목양하다동사로 쓰여짐)로 세웠으니 그 양떼들을 감독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한다. 바울 처럼, 베드로도 장로, 목사, 감독을 다 한가지 동일한 직분에 대한 다른 표현들로 사용했다. 

 

   평신도 장로 직분의 성경적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딤전5:17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하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존경해야 한다.” “특별히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바울이 이미 엡4:14, 딤전3:2에서 장로인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딤전 5:17을 사용해 설교와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는 평신도 장로제도를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다(Gerald Cowen, “The Elder and His Ministry,” 57-61). 바울이 특별히이라고 말한 것은 교회의 감독으로서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인 장로와 설교와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는 목사인 장로를 구분하는 것이거나 (Mounce, Pastoral Epistles, WBC, 308)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목사인 장로들 사이에 특별히 말씀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다른 목사들에 비해 더 많은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거나 (Barrett, Pastoral Epistles in the New English Bible, 79) 딤후 4:13절에서 처럼 다시 말하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위 세가지 중 무엇으로 이해하든 바울이 목사와 감독이 아닌 평신도 장로 직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침례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단일 장로직제


     1609년 세계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운 존 스미스(John Smyth, 1570-1612)는 목사인 장로와 평신도 장로로 구분하던 칼빈의 이중 장로직제를 거부하고 단일 장로직제를 시행했다. 휄위스 역시 1611년 발표한 신앙고백문(20, 21)에서 평신도 장로제도를 부정하며 단일 장로직제(one sort of elders)를 선언했다. 18세기 존 길(John Gill, 1697-1771)은 딤전 5:17에 대한 주석과A Complete Body of Doctrinal and Practical Divinity, Book IV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평신도 장로가 아니라 설교와 가르침이라는 말씀 사역을 통해 교회를 공식적으로 다스리는 목사라고 보았다. 치리만 하고 설교와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하지 않는 평신도 장로제도는 신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로교 목회를 하다가 침례교 목회자가 된 알렉산더 카슨은The Ecclesiastical Polity of the New Testament (특별히 46-47)에서 이중 장로직제를 반대하는 추가적인 이유들을 제시했다. 바울은 모든 장로들이 교회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  존경의 헬라어는 경제적 보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장로교회도 평신도 장로에게 교회의 월급을 주지 않았다. 또한 바울이 사용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1세기 문서에서 권위있는 말로 명령을 내리고 지휘하는 군 지휘관에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설교와 교리의 권위적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인 목사의 사역이며 이 사역은 목사가 아닌 평신도 장로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침례교회가 시작된 뉴잉글랜드(New England)의 초기 침례교인들은 평신도 장로직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바쿠스(Isaac Backus)가 회중교회를 떠나 침례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회중을 위한 신앙고백서를 1756년 작성하면서 교회의 두 가지 직분(감독=장로; 집사)을 선언했다. 19세기 중엽 최초의 남침례교단 조직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존 대그(John L. Dagg, 17994-1884)도 딤전 5:17이 평신도 장로직제가 아니라 목사라는 장로의 한 직분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보았다(Manual of Theology Second Part: A Treatise on Church Order, section IV-Church offices. Bishops). 대그는 집사를 성경적 장로 그룹에 넣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성경은 장로인 목사를 감독이라 호칭한다. 그러나 한번도 집사를 감독으로 부른 적이 없다.

 

따라서 집사는 성경적 장로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장로로 호칭하는 것 역시 목사가 아닌 평신도를 장로로 부르는 것이므로 성경적이지 않다. 평신도 장로제도가 있는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에서 평신도 장로를 감독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학적 모순 때문이다.

 

     물론 영국과 미국의 침례교회 역사에 평신도 장로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스펄전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초의 침례교 지방회였던 필라델피아 지방회(1707)에 속한 교회들 중에 평신도 장로직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 SBC의 모체가 되었던 찰스턴 지방회(Charleston Baptist Association, 1751년 결성)는 평신도 장로직분을 거절하였다. 모든 교단에는 그 교단이 역사적으로 고백한 신앙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실천을 해 나가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소수 의견이 그 교단의 공식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남침례교단은 세번의 신앙 고백서(Baptist Faith and Message 1925, 1963, 2000)에서 모두 목사와 집사의 이중직분을 교단의 교회론으로 고백해 왔다. 즉 장로직분에 있어서는 단일 장로직제를 역사적으로 계승해 왔다. 신앙고백서란 그것을 고백한 교회 공동체들의 가장 표준이 되며 지켜나아가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한 교회 공동체들의 모임인 지방회나 총회에서는 개인의 견해나 소수의 견해 또는 현대에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류 교회들이 함께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지켜온 신앙이 더 중요하다. 허용과 추구는 다른 것이다. 허용했다고 추천한 것이 아니다. 허용했다고 지방회가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래 개 교회와 지방회의 자치권을 참조). 신앙고백서는 현 남침례교 교회들의 다수가 성경과 침례교회의 역사적 유산에 근거해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근본적인 것들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

개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맡겼다는 것이 그 교회의 결정이 가장 성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평신도 장로직제의 문제


21세기 침례교 신학을 대표하는 개릿 박사는(James Leo Garrett)는 평신도 장로제도가 성경의 회중정치를 약화시키며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평신도 치리장로를 만들어 내었다고 주장한다(Perspectives on Church Government, 191-92). 에이킨은 평신도 장로제도는 성경적 장로제도(장로=설교자이자 치리자인 목사)를 위배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설교 장로(목사)와 치리 장로는 칼빈에 의해 교회 역사에 만들어진 것이다(Akin, “The Single-Elder[Pastor]-Led Church,” 53). 뉴올리언즈의 램키(Steve Lemke)는 평신도 장로직분은 성경의 집사직분을 약화 시키며 목회자의 조력자로서 집사를 임명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Deacons as God’s Blessing to the Church, Her Mission, Her Members, and Her Pastors”). 다른 교단의 장로들과 관계하는데 침례교 집사로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교회의 멤버십 증가에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성경의 최고의 권위요 성경에 대한 순종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설교한다면 성경적 교회론을 지키는 것이 지역 교회에 가장 복되고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 흥미롭게도 스코트랜드 개혁주의의 대표적 신학자였던 토런스(T. F. Torrance)는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평신도 장로직제는 신약 성경에 있는 장로가 아니며 사실상 칼빈이 가르친 평신도 장로직분은 신약성경에서는 집사의 직분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The Eldership in the Reformed Church, 510). 개혁주자 이안 머레이(Ian Murray) 역시 칼빈의 장로정치는 신약성경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였다(“The Problem of the Eldership and its Wider Implications”).



개 교회의 자치성과 지방회(총회)의 자치성.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개 교회의 자치성은 어디까지나 기독교 정통신앙을 유지하며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계승해 나가는 한계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만일 개 교회가 기독교 정통신앙과 침례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2차 런던 신앙고백서는 어떤 교회가 교리와 행정에 있어서 어려움과 차이를 보일 경우, 지방회가 개 교회나 그 교회의 사역자를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다스릴 수는 없지만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6.15).  지방회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개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개 교회의 회중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회가 그 교회의 목회자를 사임시키거나 교회의 결정을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회도 개 교회 만큼 자치성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회는 어느 개 교회가 지방회의 다수 회원 교회(목회자)들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을 정도로 신학과 실천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일 경우 그 회원 교회와의 교제를 단절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Michael Day, “The Future of State Conventions and Associations,” in David S. Dockery, ed., Southern Baptist Identity, 226). 개 교회와 지방회의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다. 즉 양쪽 모두 행정적인 독립성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회와 개 교회의 협력은 어디까지나 신학과 실천에 있어서 서로 동의가 되며 자발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지방회(혹 총회)는 지역 교회가 아니면서도 징계와 같은 유사한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침례교 교회들의 연합체이다. 지방회(혹 총회)는 교회들을 받아 들일 수도 있고 만일 교회들의 행습과 신앙이 교회들간의 협력 기관인 지방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들에 반할 경우 멤버십을 취소할 수 있다.

 

1975Dallas Baptist Associations는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방언을 기도의 언어로 채택한 두 침례교회와 협력을 중단했다. 1983Lubbock 지방회(TX)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에서 받은 침례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두 교회를 제명하였다. 1987Baptist StandardMissouri, Tennessee, Oklahoma 의 여러 지방회들이 여자를 목사로 안수 하거나, 이혼한 사람을 목회자로 인정하거나 방언을 한 교회들과 협력 관계를 단절했음을 보고했다(Paul Striping, Turning Points in the History of the Baptist Association, 58). 이런 지방회의 자치권은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Surry 지방회(North Carolina)2011년 여성 목사를 채용한 교회를 제명하였다.

 

Lamine 지방회(Missouri)2012년 아동을 성 추행한 목사를 해임하지 않은 교회와의 협력을 중단했다(표면적으로는 지방회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 지방회는 그 지방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회원과 관계를 단절하기 전에 그 교회 대표(목사)와 만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만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와 지방회가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방회는 다수결 투표를 통해 그 교회의 지방회 멤버십의 제명 여부를 결정했다. 현재 SBC에서는 협력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전국 총회, 주 총회, 지방회 세 단계로 나타난다. 사안에 따라 세 단체로부터 모두 단절되기도 하며, 때로는 전국 총회와 주 총회로부터는 단절 되었지만 지방회와는 협력을 유지하기도 한다.

또는 전국 총회나 주 총회와 무관하게 지방회 자체로만 협력을 단절하기도 한다.

 


Dr. Dongsun Cho 목사(교수) 정보: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and Historical Theology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1 West Seminary Drive  |  Fort Worth, TX 76115
Post Office Box 22140  |  Fort Worth, TX 76122
office 817.923.1921 x4570  |  toll-free 1.800.SWBT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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