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

 



헌 법 (Constitution) 


전문 (The Preamble)

본회는 남침례회 (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 속한 미주 한인 침례교회들의 자율적인 협의단체로서 신약성경의 신앙과 원리에 따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우리는 회원교회들의 상호 관계를 강화하며 협동사업을 돕기 위하여 본 헌법 및 규약을 제정,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친목을 도모하며,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각 회원교회의 신앙과 행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약 (The Covenant)

본회는 신약성경에 제시된 지역 교회 자치권,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 보장, 믿는 자의 침례, 그리고 국내외 선교를 위한 지역 교회간의 협동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기도하며, 모든 형태의 이단 교회의 침투를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서약한다.

 

제1장 명칭과 목적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CKSBCA: Council of Korean Southern Baptist Churches in America)"라 한다. 이하 "총회," 또는 "본회"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교회의 협동과 헌신적 노력을 통해서 전도, 선교, 기독교교육, 자선 및 기타 사업을 관장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을 달성하는 데 있다.

제3조 (총회 사무실 소재지) 본회의 본부 사무실 소재지는 본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교회

제4조 (회원교회의 자격 및 가입) 

① 본회 회원교회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항상 갖추어야 한다.

1. 남침례회가 2000년에 채택한 신앙고백서를 반영하는 신앙과 행습의 실천

2. 본회의 사역에 협력하거나 그 사역을 공식 지지

3. 본회의 협동 프로그램등을 통해 본회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

② 남침례회에 속한 한인교회 및 한인개척교회로서 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회는 본회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5조 (한인교회등의 본회 가입 절차)

① 한인교회 또는 한인개척교회의 본회 가입은 원칙적으로 해당 교회 또는 개척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회에 가입함으로 한다.

② 해당 교회 또는 개척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회가 없는 경우 그 교회 또는 개척교회는 인접 지역 지방회에 가입함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해당 지방회에 가입할 수 없는 교회 또는 개척교회는 실행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교회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교회는 본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해당 교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② 회원교회가 파송하는 대의원은 침례교인 100명까지는 대의원 2명을 파송하고, 침례교인이 100명을 넘을 때는 매 50명마다 대의원 1명씩을 추가하되, 총5명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③ 회원교회가 파송한 대의원은 본회 총회 기간 중 발언권, 심의권 및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남침례회의 교단 기관에서 종사하는 목사와 본회의 회원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는 본회의 명예 대의원이 되며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회원교회가 파송한 대의원은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⑤ 회원교회는 총회 협동선교비 납부 등 총회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회의 설립)

① 본회 지방회는 각 주마다 한 개씩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방회는 12개 이상의 회원교회를 가져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방회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② 한 주의 회원교회가 12개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주와 합하여 한 개의 지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기존 지방회의 합병, 분할 또는 새 지방회의 설립 등은 실행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한다.

 

제3장 회의

제8조 (정기총회)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남침례회 정기총회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 (임시총회)

①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원교회 100 교회 이상의 청원, 혹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개최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안건은 미리 공지된 사항으로 제한한다.

② 임시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정한다.

 

제 4 장 조직 및 임무

제10조 (임원 및 임원회)

① 본회는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총무, 서기 및 회계 등의 임원들로 구성되는 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이 정한 임원들 가운데 총무는 유급 상근으로, 기타 임원들은 무급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③ 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총회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④ 본회 임원의 후보 자격, 선출 및 임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정한다.

 

제11조 (총회장)

①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총회장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③ 총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부총회장)

① 본회는 총회장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며, 총회장의 유고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때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명의 부총회장을 둔다.

② 제1 및 제2 부총회장은 평소 총회장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며, 총회장의 유고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때에는 제1부총회장이, 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의 유고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때에는 제2부총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제1 및 제2 부총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총무)

① 총무는 총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정기 및 임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며, 예산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임위원회와 정기 및 임시 총회에 보고한다. 총무는 또한 모든 문서를 규정에 따라 보관하며,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② 총무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이 정하는 총무의 연임을 위한 투표는 현직 총무의 직무 수행 3년이 종료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제14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총회 임원, 각 부 및 각 분과위원회의 장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회의 장은 총회장이 된다.

② 상임위원회는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회 전반의 사역을 협력하여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실행위원회)

① 본회는 총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역 및 사업을 발굴, 계획, 검토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의 장은 본회 총무가 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은 추천 지방회의 지역 및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 (부 및 분과위원회)

① 본회는 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부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정한다.

③ 총회장은 총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된 사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제17조 (협력위원회) 본회는 임원회의 추천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남침례회의 기관목사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법정이사회)

① 본회는 총회 재산 관리를 위하여 임원회의 추천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법정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법정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정이사회는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매년 1/3씩 교체한다.

 

제19조 (재정감사)

① 본회는 2명의 재정감사를 두어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게 한다.

② 재정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매년 1/2씩 교체한다.

 

제20조 (준거 법률)

본회는 비영리단체로 운영하되, 미 연방정부 및 본회 사무실 소재지 관할 주 관련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제6장 부칙

제1조 (헌법의 개정 요건 및 절차)

① 본회 헌법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또는 100개 이상 회원교회의 청원으로 정기총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정기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2조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기)

본회 헌법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지방회 구성의 최소 요건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개정안 통과 당시 이미 구성된 지방회의 경우에는 제7조가 요구하는 최소 12개의 회원교회 구성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총회 등의 의사진행) 본회 총회 등에서의 의사 진행에 관해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만국통상법에 따른다.

 

채택일자: 1982년 6월 15일 (제 1 차 총회)

제 1 차 수 개정 일자: 1994년 6월 15일 (제 13 차 연차총회)

제 2 차 수 개정 일자: 2000년 6월 14일 (제 19 차 연차총회)

제 3 차 수 개정 일자: 2001년 7월 18일 (제 20 차 연차총회)

제 4 차 수 개정 일자: 2003년 6월 18일 (제 22 차 연차총회)

제 5 차 수 개정 일자: 2005년 6월 22일 (제 24 차 연차총회)

제 6 차 수 개정 일자: 2008년 6월 18일 (제 27 차 연차총회)

제 7 차 수 개정 일자: 2017년 6월 14일 (제 36 차 연차총회)

 

제36차 상임위원회 일동

총회장 반기열목사

제1부총회장 최영이목사

제2부총회장 이호영목사

총무 엄종오목사

서기 박규석목사

회계 김경도목사

자문위원 김재현목사


총회헌법규약개정소위원회

총회장 반기열목사

총무 엄종오목사

문창선목사

조동선목사

이강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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